해외 바이오 성과 추구하는 심사제도

해외 바이오 성과 추구하는 심사제도

해외 바이오 성과 추구하는 심사제도

해외 바이오 성과 추구하는 심사제도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항체 센서로 감별 전보다 10배 민감

“국내 종자 연구와 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에 대한 승인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도 지난 30여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수천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산업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다.

한국만의 독특한 ‘인체 위해성 협의심사’ 제도가 그 원인이다.”

이효연 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식물 개량 전문가다.

그는 이미 2000년 제초제 저항성 잔디 신품종을 개발했다. 제조체를 뿌려도 잡초는 죽고 잔디는 살아남는다.

개발 당시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혁신적인 품종으로, 국내 종자 산업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미국에 수출돼 미국 전체 잔디 시장의 2%만 확보해도 경제적 가치가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었다.

하지만 이 교수의 잔디는 개발이 끝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대 캠퍼스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잔디를 해외 기업에 넘길 수 없어

국내 승인을 계속 추진했지만, 끝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의 굴레 안에서 20년 넘게 챗바퀴를 돌다가 결국 승인이 거절됐다.

심사에서 해외서 보기 힘든 자료 요구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제도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다.

농작물이라면 외부 유전자를 넣어 새로운 특성을 만든 유전자변형작물(GMO)과

자체 유전자를 조절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유전자교정작물(GEO)이 모두 LMO에 포함된다.

협의심사 제도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여러 부처가 모여 L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논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L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학’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LMO를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기업은 우선 각 담당 부처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령 의료용 LMO는 보건복지부, 해양 생물은 해양수산부, 식물 종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담당 부처가 검토한 뒤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인체위해성 협의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체위해성 협의심사는 담당 부처 산하 기관과 함께 질병관리청, 국립생태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여러 부처가 심사에 관여하면서 심사나 자료 요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해외 규제 기관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다. GMO는 사료용으로도 수입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새우나 수서 곤충이 이 사료용 GMO를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요구하지 않는 자료다.

국립생태원은 토양 미생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역시 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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